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올만한 규제가 대부분 동원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경우 기존 대책의 강도를 그대로 강화하거나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만들며 마련한 옵션 중 시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대책이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김동연 총리는 9·13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서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은 9·13대책과 9·21 공급대책 등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째 상승 폭이 둔화하며 15일 기준 0.05%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9·13 대책 도입 직전 상승률인 0.45%에서 9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
김 총리의 엄포는 향후 주택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8·2 대책, 가계부채 대책, 임대등록 활성화방안 등이 발표됐을 때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바 있다.
9·13 대책 등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지만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수요-공급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21 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 공급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교통망이나 개발 호재, 정비사업지 중심으로 가격 재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 쏠림현상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기권 신도시 개발로는 서울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불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도입 가능성이 큰 규제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먼저 꼽힌다. 19일 국감 자리서 김 총리는 윤후덕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 감면을 적용하자”고 제안하자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자리서 윤 의원이 제안한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9·13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빠졌던 대책들이 다시 거론된다. 먼저 재건축발(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카드도 남았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비껴갔던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 조치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뜻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성사할 수 있는 제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의사자에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표적으로 한정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