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또 꿈틀대면 꺼낸다”…주택거래허가제 ‘만지작’

입력 2018-10-22 16:06 수정 2018-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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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나올만한 규제가 대부분 동원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경우 기존 대책의 강도를 그대로 강화하거나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만들며 마련한 옵션 중 시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대책이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추진을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김동연 총리는 9·13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서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은 9·13대책과 9·21 공급대책 등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째 상승 폭이 둔화하며 15일 기준 0.05%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9·13 대책 도입 직전 상승률인 0.45%에서 9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

김 총리의 엄포는 향후 주택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8·2 대책, 가계부채 대책, 임대등록 활성화방안 등이 발표됐을 때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바 있다.

9·13 대책 등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지만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수요-공급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21 대책에 따른 3기 신도시 공급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교통망이나 개발 호재, 정비사업지 중심으로 가격 재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 쏠림현상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기권 신도시 개발로는 서울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불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도입 가능성이 큰 규제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먼저 꼽힌다. 19일 국감 자리서 김 총리는 윤후덕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 감면을 적용하자”고 제안하자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자리서 윤 의원이 제안한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9·13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빠졌던 대책들이 다시 거론된다. 먼저 재건축발(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카드도 남았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비껴갔던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 조치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뜻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성사할 수 있는 제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의사자에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표적으로 한정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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