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올해 1240만5000톤 유지

입력 2018-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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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2019년 우리나라의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240.5톤)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제25차 연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3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는 대표적인 최고급 횟감용 참치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때 전체 자원량의 90% 이상이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자원 회복을 위해 2009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해 남방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왔다.

그 결과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며 올해 에도 회복세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내년도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현 수준(1만7647톤)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인 1240.5톤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어선 10척이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획된 남방참다랑어 대부분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바닷새, 상어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식 낚시(J형 바늘) 대신 이들이 잘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바닷새 접근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목재 선박과 길이 12m 이하의 소형선박도 앞으로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고유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박등록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도 채택했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조업기반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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