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
한국예탁결제원이 국감에서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441조에 근거해 시장효율화위원회(시효위)를 예탁결제원이 두고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수수료 변경 건수는 총 62건이고 이중 신설·인상·범위확대 등과 관련된 수수료 변경 내역은 31건으로 이 중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체 수수료 중 독점업무 60%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에 비중이 70%, 발행시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따라 유통만 시효위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 경쟁업무는 시장원리를 감안해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유통시장 발행시장 구분하지 말고 내부 규정 거쳐서 모든 수수료를 시장위원회 거쳐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 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 부담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