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사례…단속은 여전히 미비

입력 2018-10-12 10:25 수정 2018-10-1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행인이 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 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88,000
    • -0.63%
    • 이더리움
    • 3,40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52,900
    • +0%
    • 리플
    • 781
    • -0.13%
    • 솔라나
    • 196,700
    • -2.14%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94
    • +1.17%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0.84%
    • 체인링크
    • 15,140
    • -2.2%
    • 샌드박스
    • 36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