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예보, 7년간 당사자 몰래 계좌 추적 6만5000건

입력 2018-10-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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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8.10.11(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8.10.11(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편법으로 7년간 6만5000건에 달하는 개인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보가 개인계좌 6만5000건을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예보에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봤다"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제법으로 조회한 정보를 자회사에 넘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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