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방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정부가 이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조속히 늘이기 위해 정부가 하위 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면 바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개 항목 확대 방침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시행령을 손보는 대신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는 먹구름이 껴있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는 하위법령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분양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공아파트도 인근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개뿐인 원가 공개 항목으론 분양가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