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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