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태환 취업교육팀장(왼쪽)과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이 MOU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안성경찰서와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경찰서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윤치원 안성경찰서장,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안성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연평균 2만5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한국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성경찰서에서는 외사계 직원이 매주 2회 연수원을 방문해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의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 유형 등을 교육해 왔다.
중기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이 없도록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