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아내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게 했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 회사이며 122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