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 근절과 소수 그룹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을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두 가지 과제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다.
먼저 김상조호는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7월 본사 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차단 대책에 이어 8월에는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12월에는 기술유용 차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올 5월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개선책을 완성했다. 공정위가 4대 분야에 칼을 댄 것은 갑질 문제가 고착화한 해당 분야의 불공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갑질 근절 강공책에 대형 유통사와 가맹본부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인 갑을 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운 재벌개혁의 효과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재벌개혁 핵심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방지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대기업들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282개에서 올해 4월 41개로 급감했다. 순환출자는 A계열사→ B계열사→C계열사→A계열사로 이어지는 출자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경제력 집중 강화)과 이로 인한 계열사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공정위는 또 작년 하반기부터 총수일가의 시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부당행위가 확인된 하이트진로와 효성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총수 2세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