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몸집을 키우려 애쓰고 있다. 현재 21명인 인원을 최대 30명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의 업무영역이던 불공정 거래 조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 불편한 기색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조단 인원을 늘리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보다 자조단 권한이 커지고 일은 많아졌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계속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조단은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2013년 9월 금융위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금감원이 전담하던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일정 부분 가져왔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통보받으면 사건을 주요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나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이 주요 사건이다. 자조단이 주요 사건을 맡거나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 사건을 금감원에 넘긴다.
사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가 인지해 고발·통보한 사건은 2015년 6건에서 올 9월 기준 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금융위 조치 건수는 금감원보다 턱없이 적다. 지난해 금감원은 136건을 조사해 108건을 조치했다. 금융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그러나 금감원과 중복 업무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미 금감원이 하는 조사업무를 떼어내 따로 조직을 만들 필요를 묻는 지적이다. 자조단은 강제조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활용도는 크지 않다.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자조단이 압수수색을 한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하다. 혐의가 뚜렷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위 직원이 아닌 금감원, 검찰 등에서 파견 온 직원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21명 중 절반 넘는 13명이 파견 인원이다. 그나마 2014년 7명이었던 금융위 소속 직원 수가 올해 11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자조단 몸집 불리기가 불편하다. 금감원이 현장조사권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 힘 키우기에 나선 이유다. 금감원 노조도 수차례 자조단이 금감원 조사 기능을 침범한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하는데 금융위 협조가 필요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임의 조사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