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논문은 실제로 탈세를 벌인 기업 94곳과 그렇지 않은 470곳의 5년치 거래를 분석했다. 국세청은 개별 탈세 기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문은 그 대안으로 '추납세액' 납부 기록이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있다면 탈세 기업으로 간주했다.
추납세액은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무조건 탈세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문은 판단했다.
또한 논문은 비정상 원가, 비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반영하는 실증연구모형을 세워 기업의 탈세와의 관계를 수치화했다.
분석 결과, 동종산업의 평균 특수관계인 거래보다 더 거래 빈도가 높은 기업은 탈세 성향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기업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로 불리기도 한다.
논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비용의 과대 혹은 과소 계상을 통해 탈세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는 특수관계인 거래 정도가 높은 기업은 더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논문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조세 부담 정도가 높다면 탈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발견했다. 적극적인 탈세를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이 동종산업과 유사한 기업이라면 성실납세기업일 가능성도 있지만, 잠재적인 탈세 성향이 높은 기업일 수도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논문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재무 특성을 기반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대상 기업 선정·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