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궁중족발 사태 이후 개정 필요성이 커졌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상가임대차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계약 갱신 요구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궁중족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 성명을 밝혔다. 21일 연합회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후의 후속 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해서 강조한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했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의 김영리 공동운영위원장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약 갱신 요구 기간 확대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이 맹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기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 기간 5년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담겼다. 부동산 임대업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업자가 한 세입자에게 5년 넘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연 5%)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건물주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묶여 제대로 된 비용 추계도 없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물주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밤에 입법 발의됐다. 비용추계서가 없어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상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