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과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 파일 등의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해외사업자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누락과 잠식 등의 문제에 진단한다. 또 토론을 통해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