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틸플라워 증권발행 제한ㆍ제이스테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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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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