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입력 2018-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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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발표한 9·13 대책에서 국민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만한 8가지 이슈를 뽑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준비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분양권에도 적용되는지?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하게 됐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로 실거래 신고 기간이 단축되는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 거래계약 등에 관한 제도는 현재 관련 법령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 공포 시점에서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 거래당사자로 인해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을 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이 체결이나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적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된 내용은?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가 신고사항에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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