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확산을 막는 규제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반은 이날 오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이 중심이 된다. 관련 협회, 소관 부처, 유관 기관 담당자들은 자문위원회로 참여한다. 특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의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2회,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 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한 것이다.
연구반은 그동안 진행해 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4차 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