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적용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 수치가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거론했다. 일례로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했으며, 국내 증권사 중에도 미래에셋대우가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또“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일부 문항이 비핵화 주체에 대해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약속한 비핵화 이행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가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며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