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자공증 적용 범위 넓혀야"

입력 2018-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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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증인협회 아시아위원회 주제발표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세계공증인협회 아시아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송온라인리걸센터)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세계공증인협회 아시아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송온라인리걸센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는 김승열 대표변호사가 5~7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세계공증협회 아시아시아위원회에서 '한국전자공증제도의 법제도 소개 및 현재ㆍ미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화상공증제도의 장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화상공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라면서 "다만 화상공증이 가능한 부분이 단순한 인증제도에 그쳐 약속어음 등 공증에 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공증을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증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증인제도를 참조해 전관변호사들의 공증인으로의 임명하거나 이들의 참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증인들을 중재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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