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노폴트(No-Fault)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자동차보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노폴트 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퐅트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소권을 제한해 과실 여부를 따지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노폴트보험의 목적이라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대에 노폴트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책임소지를 따지기 어렵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황 연구위원은 “그중에서도 미국식 노폴트 보험이나 뉴질랜드식 노폴트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한국에 도입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식 노폴트 보험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동차보험배상법의 경우 이미 자동차 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큰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식 노폴트 보험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자동체등록세와 유류세를 제원으로 하고,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과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시대 자동차보험 문제는 노폴트 보험 도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등 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