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독일산 병아리와 달걀, 오리알, 살아있는 조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날(현지 시각) 독일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에서 발병했던 AI와 같은 유형으로 지난해에도 H5N6형 AI로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2016년 이후로는 독일에서 병아리와 달걀이 수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이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조치 품목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 측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업 종사자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