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체 79개 저축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100.9%로 집계됐다. 작년 말 100.1%였던 것이 반 년 새 0.8%포인트 올랐다.
이와 맞물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금 증가 폭은 예금의 증가 폭을 웃돌았다. 작년 12월 51조2000억 원이었던 예금 규모가 올 2분기 54조8000억 원으로 7% 늘어나는 동안 대출은 51조2000억 원에서 55조3000억 원으로 8% 가까이 늘었다. 작년 6월과 12월 사이 각각 8.4%, 8.7%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예금과 대출 증가 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셈이다.
예대율이란 저축은행이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눠 계산한다. 값이 높을수록 예금보다 대출금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특히 예대율이 100%를 넘긴 저축은행은 6월 39곳으로 작년 12월 33곳보다 6곳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100% 초과, 110% 이하인 곳은 21곳에서 28곳으로 7곳 늘었고, 110% 초과, 120% 이하인 곳은 9곳으로 동일했다. 120% 이상인 곳은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작년 말 예대율이 163%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스타저축은행은 6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두 번째로 높았던 남양저축은행은 128%에서 130.1%로 오른 반면, 120%를 넘겼던 부림저축은행의 경우 111.8%로 비중을 줄였다.
같은 기간 예대율이 증가한 저축은행은 총 37곳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41곳은 줄였고, 나머지 한 곳은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예대율은 기존에 예대율이 높지 않았던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삼호저축은행이 13.6%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았고, 웰컴저축은행이 10.7%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은 9.7%, DB저축은행은 8%, 신한저축은행은 7.7% 증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예대율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업계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4월 금융위원회는‘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예대율을 2020년 110%, 2021년까지 100%로 낮추도록 했다. 예대율 규제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금이 예수금과 같거나 적은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이미 2012년, 2014년부터 각각 예대율 규제를 적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기한이 최대 3년가량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앞두고 대출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후년에 규제 대상인 예대율 110%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