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해 급식,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되는 것이다.
또 동시에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약 2조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 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이 개정안들은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추진했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됐다"며 "교육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