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지만, 당장 소득 감소로 생계에 영향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30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장근무를 강요해서는 안되는 내용도 같이 담았다. 이로써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율이 약 11.8%인 95만5000명이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월임금감소액은 평균 37만7000원으로 월급여 감소율은 약 11.5%로 추정된다.
또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421원인 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161원으로 66.7%에 해당했했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첫 급여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한 연장근로를 시행해 근로자들에게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