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임대료 폭등 발생할까

입력 2018-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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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합의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임대료 상승이 제한될 걸 예상한 건물주들이 일제히 임대료를 높일 수 있어서다.

30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유계약 원칙 위배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반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면 연 5%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5년간 제한된 임대료 인상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대폭 늘릴 유인이 생긴다. 게다가 정부가 환산보증금을 최소 30~50% 인상하기로 하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라 계약갱신청구 기한 연장과 함께 이런 흐름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전셋값은 그해에 17.5%, 이듬해에는 4개월간 20.2% 뛰는 등 평균 16.8% 폭등한 바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위 사례는 1989년 전후 약 5년 동안 땅값과 집값이 임차료와 함께 오르던 시기여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처럼 지적하면서 “200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기간 보호 5년이 생겼을 때 상가임차료가 폭등한 실증례는 없었고, 2013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5년 갱신권을 부여했지만 이때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연장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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