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 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성장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에 따르면 “국가는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이라도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자산(기금)만 추계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령에 의해 매년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며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법 개정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액 규모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수급자은 48만명에 총지급액은 13조원으로 2017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820억원”이라며 “반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416조원로 법이 지급보장을 명시해도 적자보전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으로 지급보장이 되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일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노인세대에게 바로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작아서가 아니고 많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