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 씨 측의 1심 양형 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와 이를 통해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2011년~12년에 본 매출액의 50%가 넘는 상당한 수준의 분식 행위가 있었고, 금융기관 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D사의 당시 대출액 규모에 비춰보면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매출액이 다소 부풀려졌어야 했다”며 “대출 목적의 분식회계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출 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은 KAI와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한 데에 따른 신규 시설 확충 등이 주목적이었다”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건전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보면 1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11년~2015년 거래처 10여 곳과 가공거래를 통해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작성한 2013~2015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342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