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리되' 시세 반영율은 '유지'…집값 안정 카드 통할까

입력 2018-08-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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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 인상과 관련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만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7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은 추가 조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주택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집값이 10% 올랐으면 공시가격도 올해 대비 10%선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적용됐던 '현실화율'까지 올리기에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는 세금 및 부담금 제도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90%대로 올릴 경우 세금 외 각종 부담금이 늘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한 올해의 경우 시세반영률 인상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이 보합세거나 내린 곳은 공시가격을 유지하거나 내릴 계획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세 부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반영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100억 원을 초과한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채에서 21개채로 증가했다. 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의 261억 원 단독주택으로, 작년(221억 원)보다 40억 원(15.33%) 올랐다.

이어 △용산구 이태원동 235억 원 △용산구 한남동 197억 원(신축) △용산구 한남동 190억 원(신축) △용산구 이태원동 182억 원 순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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