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말 기준 업권별 잔액은 상호금융이 8000억원(81.3%)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신전문금융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할 경우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빚었다.
이에 금감원은 201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으며,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에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총 13조6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이 6조1000억원(44.9%)으로 절반 수준이다.
은행 4조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1000억원(8.1%), 보험 500억원(3.9%) 순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공공기관은 총 21조7000억원을 소각했다.
현재 없애지 않은 9000억원(6월 말 기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에 소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만든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