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현재 위치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휴교령 '서울·대구·부산 휴교 결정 안 나'

입력 2018-08-23 07:17 수정 2018-08-23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기상청)
(사진제공=기상청)

한반도가 제19호 태풍 솔릭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 대비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휴교령이 내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22일 오후 재난대책회의를 갖고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돼 전체 학교 1380곳의 휴업을 결정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551곳, 초등학교 429곳(분교 60곳), 중학교 248곳(분교 8곳), 고등학교 142곳, 특수학교 8곳, 대안학교 2곳이며, 학생 수는 22만 1131명이다.

광주지역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3곳이 23일 하루 휴업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오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단축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도 내 학교들은 22일부터 휴교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도남초, 서귀서초, 한마음초, 안덕중, 조천중, 대정여고, 한림공고 등 7곳(초 3·중 2·고 2)이다. 하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대흘초, 영평초, 서귀서초, 무릉초, 송당초, 제주동초, 서귀중앙여중, 안덕중, 대정중, 귀일중, 오현중, 조천중, 노형중, 서귀여중, 대정여고, 서귀산과고, 세화고 등 17곳(초 6·중 8·고 3)이다.

이 가운데 등·하교 시간을 모두 조정한 학교는 서귀서초, 안덕중, 대정여고 등 모두 3곳(초 1·중 1·고 1)이다. 이중 하원초와 남원중은 휴교를 결정했다. 남원중은 22일, 하원초는 23일 휴교한다.

부산교육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새벽 공식 트위터를 통해 "태풍 솔릭이 23일 오후 3시 전후 부산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정상 등교, 등하교시간 조정 등 각급 학교의 학사 결정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등 자체연락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교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날 각 학교에 휴교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과 충북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등도 각급 학교에 '태풍 피해가 예상되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교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태풍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태풍 '솔릭'의 영향에 따라 휴업예정학교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태풍 솔릭의 현재 위치는 제주도에서 전남 앞바다로 향하고 있다. 23일 오전 6시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현재 제주도에 근접한 서쪽 바다에 위치해 있다. 이어 계속 북상, 오늘 오후 6시에는 전남 진도 앞바다에 위치하게 된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 날씨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윗세오름 486.5㎜, 한라산 영실 324㎜, 마라도 145㎜, 서귀포 99.7㎜ 등이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북부는 50~100㎜, 경남 동부, 경북 남부, 충북은 30~80㎜의 비가 예상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5,000
    • +4.62%
    • 이더리움
    • 4,63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0.16%
    • 리플
    • 994
    • +0%
    • 솔라나
    • 301,500
    • +0.13%
    • 에이다
    • 832
    • +1.71%
    • 이오스
    • 786
    • +0%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0.67%
    • 체인링크
    • 19,850
    • -0.7%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