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가입제도 개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먼저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돼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근로장려금(EITC)과 연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더불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연령이 1980년 66.4세에서 2016년 72.1세로 미뤄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가입 상한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총 납부 보험료가 늘어나 급여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또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던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기존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60세 이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형태가 사업장가입으로 전환돼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장 많은 민원이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부 근로자는 왜 자기 혼자만 보험료를 부담하며 계속 내냐는 것이었다”면서 “60~64세 근로자만 해도 200만 명 전후인데, 그 사람들은 가입연령 상한에 묶여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출산·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군복무 크레딧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군복무 기간에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현재 지역가입만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하고,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보험료 부과소득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방안들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현재도 임의가입 등을 활용해 1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과소득 상향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과 연금재정,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