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정부안, '소득대체율 낮추고 다층보장' 무게

입력 2018-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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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중 '나'안 일부 보완한 방식 될 듯…박능후 장관 "다른 공적연금까지 넓게 봐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문안 중 '나'안의 재정 안정화 방안.(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문안 중 '나'안의 재정 안정화 방안.(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내놓을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문안 중 ‘나’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추계기간인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소득대체율별 두 가지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가’안은 40%까지 하향이 예정된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2.0% 즉시 인상한 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면서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요인을 지출(급여) 조정으로 상쇄시키는 방식이다. 가안은 향후 보험료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나안은 보험료율이 고정되는 대신 소득대체율이 하락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 40%까지 낮추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기본적인 틀은 나안과 유사하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율뿐 아니라 지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다른 연금으로 보조하는 방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보다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전체 체계에서 어떻게 제도 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이라고 보면 그게 A값(가입자 평균소득)의 14% 정도 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내려가도 합치면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초연금을 하위 70%만 받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과 맞물려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다른 공적연금과 균형감을 두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단 나안에서 지출 통제 방안으로 제시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7세)과 기초여명계수 도입을 통한 급여율 하향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견해가 부정적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번 3차 계산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해 시행해 가고 있고, 아직 65세까지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건 전혀 사실과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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