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5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공 거래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34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사 사건의 형량이 징역 6년~10년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액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매출이 부풀려진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알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방법으로 벌어진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분식회계는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부풀려진 매출액이 대출에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여생을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점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회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 씨는 2011년~2015년 거래처 10여 곳과 가공거래를 통해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작성된 2013~2015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342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