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폭염대책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폭염대책 3종 세트'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폭염·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 30%를 일률 감면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혹한 피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 차원의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7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누진제 한시 완화’라는 방식 역시 요금부과 체계가 복잡해 모든 가정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혜택도 가구당 평균 1만 원 인하효과에 그쳐 시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200~400kwh)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이번 완화 대책에 따르면 1·2단계 구간별 상한이 100kwh씩 오르면서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 301~500kwh에는 187.9원이 부과되며 500kwh를 초과하는 3구간 요금은 280.6원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장 큰 누진구간인 3구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가구 대부분이 3인 이상 가정으로,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만 틀어도 전기사용량이 600~700kwh를 넘겨 실질적인 경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2인 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누진제 구간에 따라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모두 떨어진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직접 국민건강권 수호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