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하고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 취약계층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해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