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8월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100kWh씩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책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있도록 하는 ‘희망검침일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2·3단계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 사용량을 각 100kWh씩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7~8월까지 2개월 간 1단계는 300kWh 이하, 2단계는 301~500kWh 이하, 3단계는 500㎾h 초과로 확대된다. 1~3단계 별 요금 적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백 장관은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가령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소비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에서 7월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가동으로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8만8190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시서에 반영하고, 이미 고지서를 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할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7~8월 두달 간 한시적으로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소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 3만 원이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2만 원을 할인받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6000원 더 추가할인을 받게 된다.
또한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 호로 속도감 있게 보급·확대한다.
이와 함께 2016년 말 한전이 도입한 희망검침일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책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여름철 냉방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