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1호선 광운대역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등 노후, 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이다.
작년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규모는 1개동, 지하7층~지상17층, 용적률 459.93%, 총 164가구다. 공공임대주택 63가구,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됐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은 보류됐다. 강남구 대치동 버스차고지를 폐지하는 안건도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