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입력 2018-08-01 17:46 수정 2018-08-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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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회의서 불법 수익 환수 추진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계·여성청소년계 직원 및 강남구 학교보안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계·여성청소년계 직원 및 강남구 학교보안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불법 수익은 모두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유통 통로인 웹하드 업체들의 방조·공모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을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통위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한 이들의 아이디 297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다. 성범죄 의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원본을 입수,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7월부터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3개 음란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조치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50일간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유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와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한 번호정지·해지 조치를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유통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계류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사업자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처리 및 보호(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숙박업자 성폭력 처벌법 위반시 최대 영업장 폐쇄(공중위생관리법) △수사기관 요청시 즉시 영상물 삭제·차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신체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몰카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통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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