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관측 111년 만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면서 가정 냉방기기 가동에 부담을 덜어주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가 추진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月)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사업 지원, 전기안전 홍보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8월 한국전력이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 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다. 지난해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 원이었다.
하 의원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가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폭염이 19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정부는 폭염 시 대처방법으로 실내온도 26~28도 유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냉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