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뒷줄 왼쪽 세 번째)이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은 31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와 도내 6개 군(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한국남동발전과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이들 6개 군에 각각 100kW 규모의 발전 설비 한 기씩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비 13억 원은 남동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조달한다. 공단은 1기당 2300만 원가량인 발전 수익은 주민 복지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농가의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를 제공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할 경우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서는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일반 태양광 사업과 달리 농지 감소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