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게 되는 상담센터가 일선 경찰서에 설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할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종로서는 관할구역 내 집회·시위가 많은 반면 치안수요가 높은 강남서는 수사 관련 민원이 많아 센터 시범운용 관서로 선정됐다.
이들 경찰서에는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상주하면서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게 된다.
상담위원은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피해 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거쳐 진상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한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상담위원이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확인된 사실을 통보한다.
상담 요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도 운영한다.
인권위와 경찰은 3개월간 센터를 합동 운영한 뒤 중간평가를 거쳐 상담수요가 높은 다른 경찰서에도 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 관련 불만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경찰관 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부 기관인 인권위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아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