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집중단속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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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집중단속한다. 비계는 건물을 지을 때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3~21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해 진행된다.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한다.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 원을 책정해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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