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이 부족하거나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다.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외화 담보에는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 및 유로화(EUR)를 추가하며, 외화증권 담보에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했다.
보관기관은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해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 추가 지정했다. 새로 국내보관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졌다.
예탁결제원은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