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ICT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정 조사·제재하는 등 규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미국 소셜미디어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조사는 속도가 더디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행위 등도 지속해서 실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사업자(CP)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오는 9월부터 유료방송사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11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산정, 협정 체결 등에서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