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담뱃값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담배 재고를 축적한 후 실제로 담뱃값이 인상되자, 이를 반출·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으로부터 997억원의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와 담배소비세(1111억원) 등 약 2018억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9월~12월까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로 담배를 몰래 축적해 놓았다가, 이를 담뱃값이 인상된 직후인 2015년 반출·판매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 물량을 이동시키는 경로를 보면, 조세회피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요지다.
실제로 한국필립모리스는 반출로 기록됐던 담배 물량을 창고에 쌓아둔 후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 모두 판매됐다. 이로 인해 한국필립모리스는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국세청이 문제 삼은 담배의 경우 이미 2014년에 물리적 반출이 이뤄졌다고 항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실질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가장반출 등의 행위는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사례로 불복을 제기한 BAT코리아(개별소비세 372억원, 담배소비세 277억원 추징)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