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22일 뒷좌석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충돌실험 결과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충돌실험은 20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다.
충돌실험 결과 머리 중상의 가능성이 성인은 최대 3배, 어린이는 최대 1.2배 높아졌다. 또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뒷좌석 승객은 무릎과 머리 순으로 앞좌석과 충돌해 해당 부위의 상해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는 무릎 충격이 매우 컸고, 턱에도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높았지만, 뒷좌석은 30%에 불과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보다 동승자가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충돌시험을 통해 뒷좌석의 안전띠 미착용은 자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앞좌석 승객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승한 가족, 타인 등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을 숙지하고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에는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성대규 원장은 “오늘 충돌사고 재현시험에서 보듯이 뒷좌석 안전띠는 자신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