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KTX해고 승무원들. (연합뉴스)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자회사 등에 취업한 경력이 있으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고 승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협조하기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농성을 해제한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했으나 코레일은 자회사로 옮기는 것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2심에서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을 얻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