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물선 투자주의…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입력 2018-07-18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8일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됐다고 전해지는 러시아 군함(돈스코이호) 선체 발견 소식에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76,000
    • -0.12%
    • 이더리움
    • 3,454,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6,200
    • +1.67%
    • 리플
    • 796
    • +2.05%
    • 솔라나
    • 196,500
    • -0.05%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94
    • +0.43%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0.54%
    • 체인링크
    • 15,130
    • -0.2%
    • 샌드박스
    • 374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