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을 두고 여론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반발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오며 서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14일부터 18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원 글이 570여 건 올라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한 청원자는 “만약 최저임금 상승 전에 법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점포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많은 국민이 이해했을 것”이라며 “갑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을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청원자는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귀족노조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수백만 명”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 청원자는 “최저임금 부담은 비용 증가의 문제이므로 을과 을이 아닌 갑에게 분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한 것에 대해 한 청원자는 “공약이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찬반도 갈리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한 청원인은 “주휴수당 때문에 많은 임금을 주고도 적게 주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청원인은 “주휴수당을 폐기하거나 근로 연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소송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