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주 52시간제와 노조 추천 이사제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의견을 물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으나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11일 전체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노사는 4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자 추천 이사제 △정년연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 조정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서로 입장을 듣고 조율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주 52시간제를 두고 ‘조기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특수직무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IT 부서와 자금관리, 운전기사, 경비, 탄력점포, 대관, 홍보 등 특수직무의 경우 당장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고, 교대 근무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일괄 도입을 주장해왔다. 사측이 인력 충원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5세에서 5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은 “52시간제와 노조 추천 이사제, 임금피크제 등 다 양측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며 “11일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쟁의 절차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던 시중은행들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주요 은행들은 산별교섭 결과를 기다리며 ‘눈치 보기’를 해왔다. 금융권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7월로 법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